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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0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지도 계획 안내

등록일 2020-10-08 작성자 김희준 조회수 2877

1. 이수절차: 붙임파일 참조

2. 이수기한: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

3. 사전교육:

  ① 대학 전체 사전교육은 코로나19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미실시

  ② 2020년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수강 안내

     • 수강방법: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LMS)에서수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