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0학년도 제2학기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지도 계획 안내
등록일 2020-10-08
작성자 김희준
조회수 2877
1. 이수절차: 붙임파일 참조
2. 이수기한: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
3. 사전교육:
① 대학 전체 사전교육은 코로나19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미실시
② 2020년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수강 안내
• 수강방법: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LMS)에서수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