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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1974년 정보처리기사 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정보처리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수행직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분석하고, 전산업무의 타당성검토, 정보시스템분석, 시스템설계등 정보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진로 및 전망

시험출제기준

종목 및 등급시험과목해당 교과목
정보처리기사 
(구 1급)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전자계산기구조(Computer Architecture)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 
ering)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정보처리산업기사 
(구 2급)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전자계산기구조(Computer Architecture) 
시스템분석설계(System analysis and Design)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정보통신개론(Information Communication)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구조 
시스템분석 및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망
시험출제기준

응시자격

종목 및 등급응시자격 및 증빙서류
정보처리기사 
(구 1급)
1)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이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 
2) 3학년을 마친 후 휴학(중퇴)자 
3)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학년인 4학년에 재학중인 자 
4) 4년제 대학 졸업자 
- 응시자격 증빙서류 - 
3학년 수료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것에 한함) 
3학년 휴학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것에 한함) 
제정증명서(3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것에 한함) 
4학년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정보처리산업기사 
(구 2급)
1)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인 2학년과정(4학기를 수료하고 2학년 수료자로서의 학점을 취득)을 마친 자 
2) 2학년을 마친 후 휴학(중퇴)자 또는 3학년 이상의 학년에 재학중인자 
3) 실무경력 2년, 기능사+실무1년 
- 응시자격 증빙서류 - 
2학년 수료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2학년 휴학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제적증명서(2학년 전과정을 마쳤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 한함) 
재학증명서(3학년 이상의 학년에 재학중인 자)
응시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