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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8-02 작성자 성영재 조회수 3004

[ 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

자퇴 승인 절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변동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④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⑤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⑥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① 자퇴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상담 

④ 상담학생생활상담센터

⑤ 상담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⑥ 상담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